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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, 혜택 완벽정리

     

    맞벌이로 부모님께 육아를 도움은 받는데 용돈을 넉넉히 드리기에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 여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 기준 상관 없이, 월 40시간 이상 육아 돌봄을 하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책,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한 선.착.순이니 지금 당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혜택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지원 범위: 부모 대신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

    ✅ 지원 금액: 소득기준 상관없이 아동 1명당 월 30만원, 아동 2명 월 45만원, 아동 3명 월 60만원 지원 가능

      - 이 때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돌봄 수행이 확인되었을 때, 금액 수령 가능

      - 돌봄시간 월 40시간 미충족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비 지원 불가하며 일 돌봄 상한 시간: 4시간

      * 심야(22-다음날 6시)의 경우에는 돌봄활동시간으로 미인정
      * 주말에도 평일과 동일 기준 적용
      * 돌봄제공 시간 확인 방법
            요일별 활동계획서 및 아동돌봄일지 작성하여 제출하며 불시에 영상통화 및 유선통화를 실시하여 돌봄여부   확인(거부 또는 미활동 확인 시 돌봄시간 미인정), 따라서 돌봄조력자는 핸드폰을 사전 구비 필수

      

     

    202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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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

     

    ✅ 신청 기간: 매월 1-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(매월 1일 10시 사이트 오픈)

      - 선착순 지원(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) 

      - 대상자 확정 시, 다음달부터 돌봄 활동 수행 후 다다음달 돌봄비 지급 

       * 참여 시군: 화성/평택/광명/하남/군포/구리/안성/포천/여주/동두천/가평/연천/과천 13개 시군구

     

     * 해당월 대상자 확정 후 말일까지 교육이수 의무 (온라인 교육/ 260분)있으며 교육의무이수증을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필요 (오프라인 교육 불가)

     

    ✅ 신청 자격: 주민등록상 경기도 거주  24~48개월 미만 영아 있는 맞벌이 가정  양육공백 발생 시 신청 가능

      - 대리 신청 불가하며 양육자(부 또는 모) 신청 가능하며 부 또는 모도 경기도 거주자여야함

      

     

    ✅ 신청 서류

      - (행정공동이용망 연계가능) 신청인/아동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한부모 또는 장애인 자격정보

      - (추가 서류)

       1) 신청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본, 양육공백 확인 서류, 수급자 통장 사본 

       2) 돌봄조력자 신분증,주민등록등본 사본, 아동돌봄 활동계획서(요일별)

       3)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, 이행서약서, 가족관계증명서 사본

       4)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주요 Q&A

     

     

    (사진)

    Q1.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, 어린이집, 유치원 이용자의 지원 가능 여부
    A1. 정부지원료를 받는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지원 불가하며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 보육시간(9-16시) 제외,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(9-14시) 제외
    Q2. 만 24개월 이상 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2명인 경우 친인척형, 이웃형 각각 신청 가능 여부
    A2. 아동의 명수와 상관 없이 친인척형 또는 이웃형 중 1개의 유형 선택 ( *4명 이상인 경우, 돌봄조력자 2명 선택 가능)
    Q3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 신청 가능 여부
    A3. 육아휴직의 경우, 맞벌이 가정(양육공백)으로 볼 수 없어 신청 불가 하나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 
    Q4 다자녀 기준
    A4.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가정
      -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이상 포함 또는 중증장애 자녀 포함 또는 중증질환,희귀난치질환 자녀 포함 
    Q5 둘째 자녀 출산 시, 양육공백 인정 기간 여부
    A5. 임신판정일로부터 5개월 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범위 내 양육공백 인정 가능
    Q6 4촌 이내 친인척 육아조력자 범위 
    A6. 1촌:부모, 2촌:(외)할아버지/(외)할머니, 3촌: 부모의 형제 자매(배우자포함)
          4촌: 부모 형제자매의 자식 및 이모할머니(할머니 또는 외할머니와 형제관계)  
    Q7. 조력자 거주지, 수당 지급 조건 등 
    A7. 아이와 아이의 부모(부또는모)가 반드시 경기도여야 하며 조력자는 경기도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나
           직접 수당을 수급을 원할 경우에는 경기도민이어야 지급 가능(그 외는 신청 양육자 계좌로 집행)
          -  또한 조력자가 여러명이어도 1명만 신청 가능 (건강상 문제 발생 시 새로운 조력자로 재 신청 필요)
    Q8. 돌봄 아동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월 40시간을 충족해야 하는지
    A8. 3명까지에 대해서는 총 월 4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하며, 4명이상은 불가 
    Q9. 가족돌봄수당을 받을 경우,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변동 여부  
    A9.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, 금액에 따라 수급자격 탈락 또는 금여 감액 등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급자 신청 필요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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