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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대부분 해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여권이 분실되거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
미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데요. 하지만 내 의도와 상관없이 긴급하게 여권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
수가 있습니다. 향후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긴급 대처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긴급 여권 ① 비전자 여권 발급 받기
✅ 검토 사항: 발급 신청 전 방문 국가의 비전자여권(긴급 여권)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사항 확인 필요
- 방문 국가에서 비전자 여권을 인정하는 경우 발급 신청 실시 (아래 문서 참조)
✅ 발급 대상: 전자여권을 발급(재발급)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한 발급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
※ 발급 불가 대상: 본인여부 확인 불가하거나 1년 이내에 2회,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에 해당
✅ 발급 종류: 비전자여권, 단수 여권(유효기간 1년)
✅ 구비 서류
-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(양식 1)
- 여권발급신청서 1매(양식 2)
- 여권용 사진 1매
- 신분증
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✅ 발급 수수료: 53,000원
-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,000원
- 긴급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,000원 환불 가능
✅ 발급 기관: 아래 사진 참조
긴급 여권 ② 48시간 이내 전자 여권 발급 받기
✅ 검토 사항: 48시간 이내 전자 여권 발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 우선 문의 필요
✅ 발급 대상
- 여권 자체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 오류를 출국 임박한 때 발견한 경우
-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로 다음에 해당되어 외교부 심사가 통과되는 경우
1)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 사건/사고로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
2)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
✅ 구비 서류
- 여권발급신청서
- 여권용 사진 1매
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- 신분증
-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상대측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
재직증명서,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, 사업자등록증(개인) 각 1부
- 항공권 사본
✅ 발급 기관: 전국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가능하며 당일 14:00 이전에 신청 필요
✅ 발급 수수료: 여권 재발급 수수료 동일(복수/58면 53,000원, 복수/26면 50,000원 단수 20,000원)
긴급 여권 발급 관련 주의 사항
✅ 비전자 여권 발급의 경우,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비전자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한지 선 확인 필요
✅ 48시간 이내 전자 여권 발급의 경우, 외교부 심사 통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선 확인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