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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코히(KOHI) 의무교육 대상, 신청방법 소개

     

    코히(KOHI) 의무교육은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 등 보건복지 관련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, 긴급복지, 노인인권, 학대신고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. 법적 의무로 정해진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와 취업 기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2024년 12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미리 신청하여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
     

     


    코히(KOHI) 의무교육 대상

     

     

    코히(KOHI) 의무교육 대상1코히(KOHI) 의무교육 대상2코히(KOHI) 의무교육 대상3
    코히(KOHI) 의무교육 대상

     

    코히 의무교육의 필수 대상에는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,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등 다양한 보건복지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포함됩니다. 이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노인학대 예방이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같은 특정 교육은 더욱 엄격하게 운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만약 이러한 교육을 듣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법적 제재는 물론이고, 취업 기회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코히(KOHI) 의무교육 종류

     

     

    코히(KOHI) 의무교육 종류1코히(KOHI) 의무교육 종류2코히(KOHI) 의무교육 종류3
    코히(KOHI) 의무교육 종류

     

    ✅ 코히 의무교육 종류는 긴급복지, 노인인권, 학대신고 및 기타 필수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 1. 긴급복지 (▶ 수강신청 하기)

        - 과정명: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

        - 대상자: 의료기관의 종사자, 교원, 직원,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, 공무원 등(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참조)

        - 매년 1시간이상 교육 수강 필요 

     

      2. 노인인권 (수강신청 하기)

        - 과정명: 노인인권,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

        - 대상자:  노인복지법 6조3 제 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  

     

      3. 학대신고 (수강신청 하기)  

        - 과정명: 노인학대신고의무자

        - 대상자: 의료인,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장기요양기관종사자 등(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참조)

      

      4. 기타 필수교육 (수강신청 하기)

        - 과정명: 직장인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, 장애인인식개선교육*인식의새로고침플러스

     

     

    코히(KOHI) 의무교육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코히(KOHI) 의무교육 신청방법1
    코히(KOHI) 의무교육 신청방법

     

    ✅ 코히 의무교육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   -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확인 후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

       - 수료증 발급 방법

         : 웹사이트에서 교육 수강 후 수료증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료증 클릭 후 기관에 제출이 가능합니다.

       - 2024년 기준 12월 13일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하며, 연말에 많은 사람이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기한 내 수강신청을 완료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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