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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에게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.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 가구 각각 최대금액(165만원 / 285만원 / 330만원)의 35%를 지급받을 수 있는 2024 근로장려금,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 신청이 번거로운 분들을 위한 꿀팁도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국가 지원금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
✅ 2024년 귀속 "상반기분"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 장려금을 9월 2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✅ 2024년 9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지급 요건 심사 후 24년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.
✅ 2024 9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조건 1. `24년 상반기 소득 중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
-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.
가구 유형 | 가구원 요건 | 소득 요건(부부 합산) | 재산 요건 |
`23.12.31 기준 | `23년 총소득 및 `24년 연간 총급여 | `23.6.1 기준 | |
단독 가구 | 배우자, 18세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 존속 모두 없음 | 40,000 ~ 22,000,000 미만 | 가구원 전체 재산 2.4억원 미만 * 재산 1.7억원 ~2.4억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50% 지급 |
홑벌이 가구 | 배우자, 18세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 존속 중 1명 이상일 경우 | 40,000 ~ 32,000,000 미만 | |
맞벌이 가구 | 신청인 배우자 각각 연간 총급여 300만원 이상 |
6,000,000 ~ 38,000,000 미만 |
홑벌이 가구의 경우,
1) 배우자는 연간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
2)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미만 조건을 만족해야 함
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
✅ 신청 기간 : 2024년 9월 1일 - 9월 19일 (주의: 근로소득 외 사업 소득 등 있으면 신청 대상 제외)
✅ 지급 예정 : 지급 요건 심사 후 2024년 12월 말 지급 예정
✅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/ 손택스 / 자동응답전화(1544-9944) 활용 가능
✅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(1566-3636)을 통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경우 상담사 대리로 신청 가능
- 운영 기간: 9월 2일 - 9월 19일, 평일 09:00 - 18:00까지 운영
2024 근로장려금 반기 주요 Q&A
✅ Q1. 상반기 총 급여액의 산정 방법
A1. 상반기 총급여액은 연간 환산근로소득으로 계산합니다,
-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: 상반기 총급여 + (상반기 총급여/근무월수) *6
-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사자 및 일용근로자 : 상반기 총급여 *2
- 이때 계속근로자는 `24년 6월 30일 기준 현재 계속 근로하는 근무자를 의미합니다
* 근무 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1개월로 계산합니다.
✅ Q2. 2024년 12월 예상 지급 근로장려금 금액은 얼마인가요?
A2. 근로장려금 연간산정액의 35%를 지급하고 지급액이 35만원 미만인 경우 `25년 6월 정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