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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취업자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드립니다.
지원자격, 신청서류,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여 세금 절약하고 부자되는 기회 만드시기 바랍니다.
1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개요
✅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 · 고령자 · 장애인 ·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
취업일로부터 3년동안 소득세의 70% (청년의 경우 5년동안 소득세의 90%) 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
2. 신청 절차 및 서류
✅ 감면신청을 하려는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병역복무기간 서류(필요시) 첨부하여
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
✅ 회사는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 명단을 감면 대상 명세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
3. 지원 자격 조건
✅ 청년 :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
* 연령 계산 시, 군 복무기간(최대 6년)은 차감 후 계산
✅ 고령자 :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
✅ 장애인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적용을 받는 장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자
- 「5·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」에 따른 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
-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
✅ 경력단절여성 :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/임신/출산/육아/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날로부터
2~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경우
-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 (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가능 한정)
-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 임신하거나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
-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 (의료기관 진단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)
-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
- 퇴직일 당시 초등학교/중학교/고등학교/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
< 신청 전 유의사항 >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, 감면이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1)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- 임원 및 일용 근로자 - 취업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최대주주/최대출자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경우 -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2)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- 전문서비스업(법무/회계/세무관련 등) - 보건업(병원/의원 등) 및 금융·보험업의 경우 - 교육서비스업 (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의 경우 감면 기업에 해당) - 기타 개인 서비스업,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등 |